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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버랜드 재판' 연기 신청

허윤석

입력 : 2007.03.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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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로 예정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재판을 연기해 달라며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사건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최근 검찰 인사로 인해 내일자로 부장검사가 바뀌는 등 사무분담이 변경돼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울고법에 공판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검찰의 연기 신청만으로 기일 변경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변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