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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군인만 노린 고리사채업자 덜미

이한석

입력 : 2007.03.07 12:04|수정 : 2007.03.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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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리사채업을 한 혐의로 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군인만 주로 상대했다고요?

<기자>

네, 특히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주요 범행 대상이었는데요, 먼 데 있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요, 먼저 피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윤 모 씨/피의자 : 직장 확실하고요, 급여가 확실히 나오니까 그렇게 사채를 빌려줬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이 모 원사는 지난해 9월,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원사는 군인아파트에 붙은 광고를 보고 사채 3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보름 뒤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법에 정해진 월 이자 5.5%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사는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일부러 연락을 끊고 피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뒤 이 원사는 월급 절반에 가까운 2백만 원을 넉 달 동안 압류당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이 원사에게 담보로 받아둔 8백만 원짜리 약속 어음을 들고 법원에 압류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 이자로 따지면 법정이자율의 8배가 넘는 500%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채업자 43살 윤 모 씨는 이런 수법으로 철원과 연천 일대에서 근무하는 전방 군인들로부터 돈을 가로챘습니다.

46명으로부터 챙긴 돈이 6억 2천만 원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고리사채업을 하다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645명에 달합니다.

국회가 어제 연 40%를 넘는 이자는 무효로 한다는 이자 제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리사채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던 서민들의 시름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