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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시안 확정…어떤 내용 담기나?

양만희

입력 : 2007.03.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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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안 시안을 정부가 모레(8일) 발표합니다.

이 개헌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양만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남은 임기가 60일이 넘으면 후임 대통령을 다시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기 5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마련한 개헌 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후임 대통령은 남은 임기만 채우도록 했습니다.

다만, 후임 대통령은 잔여 임기가 많이 남았을 때는 직접 선거로 뽑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국회에서 뽑되, 그 기준을 3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는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국회 간선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으면 현행 헌법 71조대로 총리 등이 대행하는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선과 국회의원 총선 시기는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실시하는 안과 한 정파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한 달 시차를 두는 안이 함께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대통령과 국회가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면 국회의 총리 임명 동의와 국무위원 인사 청문에 시간이 걸려서 첫 내각 출범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과제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