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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방 군인들을 상대로 사채를 빌려준 뒤 급여를 압류한 혐의로 43살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윤 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철원과 연천 일대에서 근무하는 군인 46명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일부러 연락을 회피하는 수법으로 급여 6억 2천만 원을 압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돈을 빌려줄 때 군인들로부터 급여압류 동의서를 공증 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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