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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되고,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기간도 1년씩 늘어납니다.
정부는 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동주택의 57개 세부공사중 지붕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온돌, 소화설비 공사 등은 3년, 주방기구, 조경시설물, 타일공사 등은 2년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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