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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수화재 참사' 방화로 최종 결론

입력 : 2007.03.06 11:17

증거는 제시못해…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책임 물어 4명 영장


지난달 11일 발생한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발생사건의 원인은 경찰 수사결과 보호외국인의 방화로 최종 결론 내려졌으나 직접적인 방화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은 또 화재가 발생한 보호소 관리 책임을 물어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입건하고 이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이날 오전 여수경찰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수화재 사건에 대한 화재발생 원인과 공모여부,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한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조사 결과 화재발생원인은 출입국사무소 3층 보호동 304호실 거실의 TV 사물함 앞바닥에서 발생했으며 방화나 실화 등에 의한 인적 화원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발화된 불길에 화재로 이미 사망한 김모씨가 가연성 바닥재로 불길을 확산시켰으며 이 불길이 천장을 통해 인근 보호실로 번지면서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 보호외국인 진술, 폐쇄회로 TV 판독결과 등을 종합해 볼때 김씨가 라이터를 이용, 점화를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이번 사건의 방화범으로 인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진술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김씨가 다른 보호 외국인들과는 달리 내복위에 면바지를 입고 운동복까지 겹쳐 입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도주를 위해 방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3층 감시실에 직원이 근무하도록 돼 있으나 경비용역업체 직원만 근무를 하고 있었고 당시 상황실장도 1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화재에도 늑장대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근무자들도 모니터 감시근무를 소홀히 하거나 화재 직후 보호외국인의 도주방지에만 치중해 인명구조를 지연시켰던 점 등이 인정됐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직원들을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어 9명을 입건하고 이중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