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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피고인 원하면 재판 과정 MP3로 녹음한다

김수형

입력 : 2007.03.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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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사나 피고인측이 원하면 재판 과정을 모두 MP3로 녹음하고 녹음된 파일을 등본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공판조서나 속기록과 다르다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전국 형사법정과 일부 민사법정에 시범적으로  이 같은 MP3 녹음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 시범 운영을 해본 뒤 올해안에 모든 법정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