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전방 군인만 노린 고리대금업자

박세용

입력 : 2007.03.07 10:51


전방의 직업 군인들만 노려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로 40대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방.

군복무하느라 부대에 얽매이고.

서울 갈 때는 신고도 해야 하고.

비교적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래서 돈을 갚고 싶어도 사채업자를 찾아갈 수 없다는 점.

사채업자는 이걸 노렸습니다.

돈을 갚고 싶은 사람과 연락을 끊어버리고 일부러 잠적해버리는 게 업자의 수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추석이라 멀리 떠나셨고.

핸드폰도 꼭 안 갖고 떠나셨고.

사장님은 언제나 바쁘게 손님과 미팅 중이시고.

그렇게 이리저리 피하다가 대출 기간이 끝나면 채무자에게 전화해서 내 돈 왜 안 갚냐고! 황당한 말을 던집니다.

갚으면 되지 않냐고요? 사채업자가 원리금을 황당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갚기도 힘듭니다.

우선, 계약 당시 이자는 법정이자율을 지킵니다.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집중.

일단 한 달에 이자 5.5% 받을 수 있고요.

12달이면 대부업법에 명시된 66%입니다.

이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죠.

원금 3백만 원 빌렸으면 한 달에 이자 16만 5천 원만 주면 되겠지요.

대개 보름 안에 상환하도록 계약합니다.

족쇄는 약속어음.

이렇게 합법적으로 계약한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8백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어음을 받아둔 겁니다.

사채업자는 이 어음을 들고 법무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고.

상환 기간 보름을 고의로 피해다니다가 16일째 법원으로 갑니다.

월급 가압류 신청하러요.

민사집행법상 한 달에 월 급여의 절반까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제 월급의 절반이 꼬박꼬박 가압류되는 겁니다.

8백만 원이 모이면 사채업자 통장으로 입금.

이걸 월 이자율로 계산하면 42%고요.

이대로 1년 내내 받았다고 가정하면 연 이자율은 500%입니다.

연이자 2000%까지 받은 업자들이 많이 보도된 마당에 500%는 이자율로만 봤을 땐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군복무하시는 분들만 골라서 관사에 전단지 뿌리고 돈 빌려주고 연락 끊고 월급 압류하고.

이런 수법에 눈살이 찌푸려지죠.

46명이 당했고.

사채업자는 6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