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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오리발 내밀었다 결국 '철창행'

김수형

입력 : 2007.03.04 20:26

음주 측정 1시간 동안 거부…이례적 징역 8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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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불구속 기소된 사람이 재판에서도,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다가 법정에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용답동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 한 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대로 달아나던 차량은 막다른 골목길에서 붙잡혔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42살 유모 씨는 "술집에서 만난 사람이 운전을 하다 경찰이 오자 도망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음주측정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 씨가 조수석으로 자리를 바꿔 앉는 것을 봤다며 유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법정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은 유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유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측정을 거부했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과 함께 죄질이 불량한 측정 거부자에 대해서는 구속도 시키고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성 판결로 보여집니다.]

법원은 정황증거가 뚜렷할 때는 무조건 부인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