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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친 뺑소니 차량, 수로 빠져 붙잡혀
하현종
입력 : 2007.03.04 13:23
경남 산청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45살 김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어제 밤 10시 20분쯤 경남 산청군 하신마을 도로에서 진주방면으로 차를 몰다 길 가던 51살 김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사고를 낸 뒤 200미터 가량 달아나다 도로 옆 수로에 승용차의 앞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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