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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판 뒤 입금된 돈까지 가로채

김형주

입력 : 2007.03.04 13:21


서울 강서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이른바 '대포통장'을 판 뒤 입금된 돈까지 가로챈 혐의로 25살 최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해 말 후배들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을 33살 심 모씨 등에게 통장 1개당 15만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통장을 넘기기 전 미리 폰 뱅킹을 개설한 뒤 심씨 등의 대포통장에 입금된 13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판 대포통장 중 한 개는 지난해말 경기도 용인시 한 이발소에서 발생했던 5인조 강도사건 용의자들에게 넘어가 범죄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