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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지방 사용 억제, 법으로 규제' 추진

김우식

입력 : 2007.03.04 11:25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비만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해 트랜스 지방등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성분 등을 조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 증진사업 범위에 '비만개선'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만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트랜스 지방 등 비만에 영향을 주는 식품 함유량 조정사업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했습니다.

공 의원은 "최근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패스트푸드의 과다섭취 등으로 인한 비만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 비만개선 사업을 통한 질병예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입법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