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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계속 발뺌' 피고인 법정구속

손석민

입력 : 2007.03.04 09:27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법원에서 계속 결백을 주장하던 4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2살 Y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