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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통과' 청약, 9월 이후로 늦춰야 유리

서경채

입력 : 2007.03.02 21:44|수정 : 2007.03.02 22:22

"건설업체, 수익성 악화로 공급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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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맞물려서 법사위 심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미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건교위를 통과한 주택법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개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은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분양가는 20%정도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서울 서초구 33평형 분양가는 6억 1050만 원에서 4억 5870만 원으로 25%가 떨어지고, 경기도 안양의 32평형도 분양가가 18% 가량 내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주택을 새로 구입하려는 수요자는 일단 9월 이후로 청약을 늦추는 게 더 유리해졌습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분양가가 지금보다 20%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 시기를 9월 이후로 미룰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건설업체들은 다급해 졌습니다.

당장 9월 이전까지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지금 분양하면 (고)분양가 부담과 미분양 부담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9월 이전에는 분양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장기적인 부작용입니다.

건설업체의 90%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가격규제와 함께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때 주택 시장의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