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모 교도소 교도관 45살 박모 씨와 공중보건의 42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교도소에 있을 때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35살 김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한 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교도관 박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감자들을 의무병동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간병인으로 출역시켜 주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 7백만원과 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