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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결혼 예물 안돌려줘도 된다"

허윤석

입력 : 2007.03.02 11:46

"양가 교환하는 것으로 증여와 비슷한 성격"


서울 가정법원은 송 모씨가 이혼 소송을 내면서 부인 이 모씨에게 결혼 예물을 돌려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씨는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물을 받은 쪽이 혼인의 파경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혼 예물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며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결혼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양가의 관계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증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3년 결혼한 송씨는 1년 9개월동안 혼인관계를 지속하다 재작년 이혼소송을 내면서 부인 이씨에게 결혼예물로 준 반지와 귀걸이 등 3천백만 상당의 귀금속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