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방송작가가 프로그램 기획사로부터 인격권을 무시당하고 일방적인 대본 집필을 강요받았다며 기획사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기 방송작가 박 모씨는 "모 방송용 프로그램 기획업체가 자신이 지난 2004년 집필한 드라마로 인해 적자를 봤다고 비난하고 다른 작가와 비교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또 "이 기획업체가 자신과 상의 없이 방송사로부터 편성을 배정받아 집필을 강요했다"면서 "이는 작가로서의 저작 인격권인 ´공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