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10부는 황 모씨가 주요 정보를 공개하라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언론중재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재작년 말 언론중재위에 지난 2004년에서 2005년까지 주요 생산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