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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14] "건강보험,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입력 : 2007.03.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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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 일하던 손 모 씨는 밤낮없는 교대근무에 시달리던 중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도로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다른 차량과 부딪히진 않았지만, 자신이 머리와 척추에 부상을 입고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아찔한 사고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가족들은 병원비 걱정에 또다시 밤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자동차 보험금을 받아 중환자실 입원비와 수술비는 낼 수 있었지만 한도초과로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데다 건강보험공단 측이 병원치료비에 대한 보험적용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민원인/피해자 가족 : 조카가 중환자실에 오래있다보니 병원비가 8백만 원 가까이 나오고. 의료보험처리는 안된다고 하고. 너무 막막해서.]

관련법상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 없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지영림/고충위 전문위원 법학박사 : 위원회는 운전 중에 순간적으로 졸았다는 사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민원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하였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졸음운전 교통사고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 할지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5년 전 권 모 씨의 아들은 갑작스런 복통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다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얼마전 보험공단에서 무단횡단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만큼 이미 지급한 1천여만 원의 병원비를 다시 되돌려달라고 요청하자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인/피해자 가족 : 고의가 아니고, 일부의 과실은 인정하겠으나 정당 급여를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

고충위는 민원인의 상황을 고려해 보험금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공단 측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방향감각을 상실하여 무단횡단을 한 경우로 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영림/고충위 전문위원 법학박사: 보험적용 확대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민건강 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의 부담이 되므로 보험적용대상에 대해 심사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