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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스스로 새로운 검사윤리강령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검사는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변호사 뿐 아니라 사건 관계인과 사건 관련 회사의 임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지 못합니다.
또 '검사는 첨령성을 유지한다'는 막연한 윤리강령을 보다 구체화 해서 브로커나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받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되고, 무허가 유흥주점 같은 불법 업소 출입도 금지 됩니다.
이와 함께 검사가 외부에 글을 기고하거나 의견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가 '수사받는 법'이라는 글을 일간지에 연재해 물의를 빚자 입단속에 나선것 같은데, 그런데 글 쓰는 것과 검사 윤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고개를 갸웃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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