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 개인의 부채 비율 따라 차등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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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내일(2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6억 원 이하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되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시중은행들도 개인의 부채 비율에 따라서 대출금리나 대출 한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채비율이란 대출금을 포함한 개인의 총 부채 그러니까 빚이 연간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말하는데요.
국민은행의 경우 부채비율이 한 해 소득의 250%를 넘지 않는 경우 주택대출금리를 0.1%포인트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로 낮은 사람은 5천만 원 이상을 대출받을 때 부채비율이 400%를 넘으면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또 신한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넘는 사람에겐 일반 대출한도의 85%까지만 돈을 빌려주고, 추가로 나머지 15%를 더 빌리려면 0.3%포인트의 가산 금리를 물도록 했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부채비율 250%가 넘으면 0.25%포인트 가산금리를 물리고, 하나은행 역시 부채비율 400%가 넘으면 대출 담당직원에게 경고를 한다고 하니, 이래저래 은행 대출받기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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