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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건 관계인과 골프·식사·여행 못한다

김도식

입력 : 2007.03.01 14:57


앞으로 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 사건 관련 회사의 임직원과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본인이 처리한 사건의 관계인들과는 사건 처리가 끝나고 2년 동안 교류해서도 안됩니다.

법무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검사윤리강령과 운영규칙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새 윤리강령에 따르면 검사는 브로커와 지명수배자는 물론,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사회적 중요사건의 관계인과도 교류해서는 안됩니다.

또 무허가 유흥주점과 같은 불법업소 출입도 금지됩니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에게는 필요 이상의 수사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도록 해,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수사 내용이 흘러나가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사가 직함을 이용해 외부에 기고하거나 의견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