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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성실납세자, 출입국시 장관·의원급 예우

남정민

입력 : 2007.03.01 14:58


고액 성실납세자가 장관이나 국회의원처럼 공항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성실납세자 2백50명 가운데 납세실적 등이 특히 뛰어난 40명에게 공항 귀빈실 이용 혜택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액 성실납세자 2백50명 모두 본인 뿐 아니라 동반 가족까지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빠르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액 성실 납세자는 소득세 1억 원 이상을 낸 개인과 법인세 10억 원 이상을 낸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지방 국세청장의 추천과 본인 희망을 고려해 지난 해 초 선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