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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피해자 공동 손해배상 소송

허윤석

입력 : 2007.02.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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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자들이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처음으로 국가와 서울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호흡기 환자 23명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 대기오염 소송 추진단'은 "정부와 서울시가 잘못된 환경 정책으로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세계 보건기구의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추진단은 또 "국내 7개 자동차 회사들도 자동차에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서 서울 시민과 원고인 호흡기 환자들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입혔다"며 원고 한사람 당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