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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원가공개 법안, 국회 소위 통과

이병희

입력 : 2007.02.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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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위 위원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내역공시'라는 명칭으로 일단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되,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가 있는 곳은 대통령령으로 추가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내역 공시에서 택지비는 감정가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오는 4월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건교위는 다음달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28일 소위를 통과한 내용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