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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116조원대 미국 위조채권 적발"

김흥수

입력 : 2007.02.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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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본부세관은 116조 원 상당의 미국 위조채권을 밀반입한 혐의로 63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52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중국과 인천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5억 달러짜리 위조채권 246장을 물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은 이같은 위조채권의 경우 국내에 들어온 뒤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