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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 완화

최희진

입력 : 2007.02.28 11:37


앞으로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가입자격이 바뀌었을 때 기한을 넘겨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고나 질병, 천재지변 등 때문에 현행 신고 기한인 3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더라도 피부양자가 된 날부터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게 법 규정을 바꾸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천재지변이나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