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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교육소위 통과

주영진

입력 : 2007.02.28 07:56|수정 : 2007.02.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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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주민들에게 부담금이 '반환'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밤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관련 규정은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했던 사람만 부담금을 환급받도록 돼 있는데, 이번 특별법안은 납부자 전원에 대해 환급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적으로 26만 가구에 가구당 1백50만 원에서 2백만 원씩, 모두 4천5백억 원이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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