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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최근 승강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27일) 입법 예고된 개정 안을 보면 오히려 안전기준이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럴려면 법은 왜 고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기동취재,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승강기 안전 사고는 해마다 늘어 지난 한달 동안 일어난 사고만도 모두 9건이나 됩니다.
특히 겉문이 뒤로 밀려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김현일/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장(지난 22일 인터뷰) : 일본이나 유럽보다 더 강화된 승강기 문의 안전 강도를 규정을 해서 검사 기준에다가 반영을...]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오늘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한 승강기 안전규칙 개정안을 보면 문 밀림 방지 장치인 가이드 슈 규정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7월 도입된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제에 대한 규정은 오히려 완화됐습니다.
문이 열린 채 승강기가 움직이는 것을 막는 장치, 즉 '개문출발방지장치'가 인증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이 장치가 바로 개문출발방지장치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실험했습니다.
문이 열린 채 승강기가 움직이면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승강기 케이블을 조여 가동을 멈추게 합니다.
탑승자가 문틈에 낀 채 승강기가 출발하거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장치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됐을까?
지난해 12월 초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개문출발방지장치에 대한 인증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참가했던 업체의 대부분이 이 인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10여 일 뒤 업체의 요청으로 의견수렴회의가 다시 열렸고 업체들은 인증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견수렴회의 참가 업체 직원 : 승강기 업체들이 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 시도가 있었죠. 기술표준원 주관 하에 작년 12월 20일에 관련 업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었고...]
이 때문인지 정부는 오늘 발표된 입법 예고안에서 관련 조항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이만찬/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 : 현재 완성 검사시 시스템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승강기 관리업체 직원 : 인증제도가 있음으로써 더 정확하게 제품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는데 인증제도가 없으면 (안전장치가) 완성검사만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인명과 직결되는 승강기 안전 규정이 규제완화를 내세운 업계의 요구에 밀려 개악됐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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