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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사립학교법과 주택법,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팽팽히 맞서온 대표적인 법안인데, 앞으로 일주일 남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격적인 합의 배경과 남은 쟁점, 남승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과 주택법 등에 대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다음달 6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기우/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 2월 국회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주택법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양당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외에 로스쿨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역시 사학법과 주택법 개정 문제입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종교재단이 세운 학교는 종단이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대신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모두 적용하자는 열린우리당 안과 한 가지만 적용하자는 한나라당 안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충환/한나라당 공보부대표 : 회기중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사학법과 또 다른 법안의 빅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특히 법안의 쟁점 사항은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직접 절충하기로 하고, 잠시 뒤인 밤 9시부터 사학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지도부가 상의없이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했다면서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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