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제청 결정문이 법원측의 실수로 6개월이 지난 뒤에야 헌법재판소로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영화배급사 월드시네마가 영화진흥법의 등급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인 뒤 행정착오로 결정문을 6개월이 지나서야 헌법재판소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문은 즉시 대법원을 거쳐 헌재로 넘어가야 합니다.
행정법원은 대법원이 결정문을 반송했는데,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실수가 일어났다고 해명했습니다.
월드시네마 측은 법원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불법복제 DVD 등이 유통돼 수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