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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 특전사 미혼자만 선발은 성차별"
이한석
입력 : 2007.02.27 11:02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특전사 부사관'을 모집할 때 미혼자만 뽑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육군과 특전사에 모집제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혼 여성 24살 배 모씨가 "특전사 부사관에 지원했지만 기혼자로 구분돼 탈락됐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성 지원자는 결혼 유무를 따지지 않으면서 여성만 미혼자로 모집을 제한한 육군규정과 군인사법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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