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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투기지역이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이 30 ~ 60%가 적용됩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시행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아파트 담보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TI 40%를 적용하고, 5천만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50%를 기본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대출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DTI를 적용하지 않고, 시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엔, DTI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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