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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1절 오토바이 폭주족 집중 단속

임상범

입력 : 2007.02.27 08:17|수정 : 2007.02.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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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8일 저녁부터 3·1절인 다음달 1일 새벽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등을 이용해 폭주족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길목을 차단한 뒤에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2대 이상의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거나 굉음을 울리면서 난폭 운전을 할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런 행위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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