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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씨, 정두언·박형준 의원 명예훼손 고소

입력 : 2007.02.26 15:50

"MB측서 받은 5천 500만 원 전세금 전달 증인 있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증교사' 논란이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이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김유찬씨는 26일 한나라당 정두언·박형준 의원과 이 전 시장의 국회의원 때 종로지구당 사무국장이었던 권영옥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1996년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재조사할 가능성도 있어 수사의 향배에 따라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씨는 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하늘 아래 진실은 하나 밖에 없는데 이 전 시장과의 ('위증 교사 및 살해 협박' 의혹에 대한) 진실 게임에 전혀 관여 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는 현역의원 등이 공영방송에 출연해 허위의 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함으로써 명예을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후보가 과거 행적을 은폐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지도 않은 채 사실을 전혀 모르는 현역의원을 전면에 내세워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날 이 전 시장의 비서관이었던 이광철씨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던 1억 2천500만원 가운데 자신이 서울 영등포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1998년 6·4 지방선거 한달 전께 건네받은 2천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의 'MB(이명박 전 시장) 캠프로부터의 선거비용 조달 차질' 이라는 문건이 들어있는 선거운동 백서는 지방선거에서 탈락한 직후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전 비서관측으로부터 허위 증언 대가로 선거비용 등 상당한 금원을 받기로 약속받았지만 이 전 시장이 항소심 판결에서 의원직 박탈이 확실시되자 이를 어겼고, 따라서 지방선거에 나섰다가 상당한 타격을 타격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또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건네받은 5천500만원을 현금 다발이든  쇼핑 가방 그대로 중개업자가 보는 가운데 당시 집주인에게 전세금으로 줬다"며 "그 인사를 한나라당 후보검증위원회에 증인으로 제시하면 그 인사가 당시 정황을 구술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 전 시장이 지난 96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위증 교사와 살해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명박 리포트'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