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하겠다고 구청에 신고한 뒤 철거만 하고 공사를 중단해도 용도변경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5부는 외관상 변화가 없고, 건물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며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모 그룹 부회장 채모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씨가 화랑을 신축하겠다며 건물을 철거한 뒤 공사를 중단해도, 해당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용도 변경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씨는 지난 2004년 고급주택을 산 뒤 화랑을 짓기로 했지만 공사 비용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고, 구청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금 3억원을 청구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