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직권면직이 이뤄졌다면 면직 기간도 계급정년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정보원 직원 이 모씨 등 4명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씨 등은 "직권면직이 이뤄졌다 복직했으나, 이 때문에 일한 시간이 부족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며 직권면직된 기간만큼 계급정년을 연장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직권면직이 국정원법에 따라 이뤄졌고 국가의 중대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직권면직 기간은 계급정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