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설 직전인 지난 5∼16일 전국 261개 축산물 생산·유통업체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 48곳에서 5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내용별로는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두지 않은 경우가 22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례가 6건, 취급자가 건강 진단을 받지 않은 사례가 6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13곳, 경기 10곳, 전북 6곳 등 순으로 위반 업체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최고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