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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두집 살림에 팔순 할머니 황혼 이혼

김수형

입력 : 2007.02.25 11:19


팔순의 할머니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남편의 두집살림과 가족들에 대한 가부장적인 멸시를 견디다 못해 60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끝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80살 최모 씨가 남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1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8억 원을 지급하라며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여성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면서도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아내를 무시하고 폭행까지 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줘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