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1년동안 뿜어내는 온실가스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하는 조치가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위원회는 2009년 신차 모델부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표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관련해 다음달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표시제 도입이 확정될 경우 자동차 앞유리에 자동차 연비 수치 등과 함께 표시될 것이라고 캘리포니아주는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주 가운데 유일하게 자동차 공해배출 규제가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곳으로, 미국 전역에서 팔리는 신차의 12% 가량이 팔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