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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업체, 150억원 미만 공공공사 못한다

서경채

입력 : 2007.02.25 11:15


건설교통부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 업체들의 공공기관 관련 공사 수주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공사금액이 74억원 미만이면 수주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수주 하한선을 150억 원 미만으로 높여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형 건설업체는 조달청이 시공능력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1에서 6등급 가운데 1등급에 해당하는 회사로 190개 정도가 해당됩니다.

건교부는 아울러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제한을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