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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피해자 위로 안했다' 형량 높여

김수형

입력 : 2007.02.25 09:42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 받았던 교통사고 당사자가 피해자 측을 위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62살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고인은 병실과 장례식장을 찾아가지 않는 등 피해자 측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결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에서 규정 속도를 시속 12㎞ 초과해 택시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