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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승강기 안전규칙

정형택

입력 : 2007.02.28 00:45

승강기 안전규칙 개정 안에 대한 문제제기


지난 달에만 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만큼 최근 승강기 안전사고는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04년 25건이던 승강기 사고는 2005년에 43건, 2006년에는 90건으로 급상승했다.

이 수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접수된 사고 건수로 실제로는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연히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에 대한 요구도 거세다. 

그런데 오늘(2월 27일) 산업자원부가 입법 예고한'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을 뜯어보면 정부의 안전기준이 되려 후퇴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시행규칙 2조에 의해 안전 인증대상으로 분류됐던 개문출발방지장치가 인증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 개문출발방지장치는 말 그대로 문이 열린 채 승강기가 작동하는 것을 막는 장치로 탑승자가 문틈에 낀 채 승강기가 출발하거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개문출발장치는 다양한 부품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품을 대상으로 하는 'EK인증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승강기 가동 직전 실시하는 완성검사에서 개문출발방지장치를 심사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는 큰 모순점이 있다. 

먼저, 안전부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5년이다.

법 시행까지 1년여 간의 유예기간을 둬 지난해 7월 1일부터 제도가 적용됐는데 그렇다면 입법 당시에는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또, 여러 부품들로 이루어져 심사가 어렵다면 개문출발방지장치를 인증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장치를 이루는 핵심부품을 따로 떼어 인증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완성검사에서 개문출발방지장치의 성능을 시험하겠다는 것 역시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미 설치된 승강기를 상대로125%의 무게추를 올린 채 장치의 성능을 테스트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반영하듯,

완성검사에서 개문출발방지장치에 대한 성능시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내달 6일, 승강기관리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책도 없이 인증규정부터 없앤셈이다. 

개문출발방지장치에 대한 인증 심사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12월 초. 

그런데 인증심사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업체가 이 인증 기준에 미달해 탈락하게 된다. 

이후, 탈락 업체들은 인증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고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져 심사 10여일 뒤인 지난해 12월 20일 기술표준원에서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기준의 개정 관련 의견수렴회의'가 열린다.

그리고 지난 1일 기술표준원은

'승강기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협의하기 위한'승강기 전문위원회'를 열게 된다. 

이 전문위원회에는 모두 9명이 참석했는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엘리베이터 제작 업체 측 인사였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검토됐을까? 

단 1번의 전문위원회를 거쳐 5일 뒤인 2월 6일 기술표준원은오늘 입법 예고된 법률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다. 

그리고 오늘 개정 안은 입법 예고됐다. 

일련의 이 과정에 탈락 업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인증 심사 합격업체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자부가 업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떠밀려안전 규정을 개악 했다는 논리가 억측에 불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