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01년 조례 제정을 통해 수십년 이어져 오던 가로판매대,구두 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이하 '합법 노점상')를 합법화.
현재 3625개의 합법 노점상이 있음.
그러나 당시 합법화는 수 십년간 영업을 해 오던 기득권자(기존 운영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수준이었고,특별한 운영자 기준을 만들지 않았음. (때문에 재산이 수억, 수십억 있는 사람들도 기득권을 인정받은 경우가 많았음)
물론, 운영권 제3자 매각은 불법화했음.
이 조례가 올해 연말로 시한이 만료됨.
이를 위해 작년말 서울시가 실태 조사(주로 부동산 보유 현황)를 해 보니, 6억 이상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28명, 2억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이 총 511명으로 나타나 사회적 약자가 합법 노점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정서 및 합법화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남.
=>추가로 390여 명은 재산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산가인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하고 있음. ('합법 노점상'의 재산 기준 같은 게 없으므로 이들이 불법은 아님)
내년부터는 현재의 '합법 노점상'이 모두 불법이 되므로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조례를 개정해야 함.
서울시는 다음달 한 차례 더 실태 조사를 벌이고 4월에 공청회 개최 후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
서울시의 기본 방향은 사회적 약자가 '합법 노점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합법 노점상 수의 감축 계획을 명시한다는 것.
수 십년 이어져 오던 기득권 노점상들의 반발이 상당함.
각 지차제 및 시의회, 정치권 등에 로비를 벌이고 있어 제대로 된 조례 개정안이 말들어지고 통과될 지는 지켜봐야 함.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잘못된 기득권을 바로잡는 일은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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