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표 3분의 2 얻지 못해 부결
서울YMCA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YMCA 본관에서 제104차 총회를 열고 대의원제 도입 및 여성 대의원을 최소 12% 두는 내용의 헌장 개정안에 대해 찬반투표한 결과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총회 구성원 1천663명 중 711명이 참여했으나 찬성 293표, 반대 403표, 기권과 무효 각각 13표와 2표로 헌장 개정에 실패했다.
헌장 개정안은 전체 정회원 중 500인 이내의 대의원을 선출해 총회를 구성하되 대의원은 40%의 당연직과 60%의 선출직으로 구성하고 선출직 중 남녀 어느 한 성이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서울YMCA 헌장은 총회 구성원의 성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남성만 총회 구성원 자격을 가져왔다.
이사회는 작년 103차 총회에서 총회 구성원을 남성에 한정하는 헌장 개정안을 내놓아 성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나 찬반투표를 통해 개정안이 부결됐었다.
서울YMCA는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청에 따라 여성 회원의 총회원 자격을 인정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총회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으는데 실패했다"라며 "향후 시간을 갖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긍정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성회원의 참정권 인정을 요구해온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 위원회는 이날 오전 총회가 열리는 서울YMCA 건물 앞에서 30여명이 소복을 입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부결소식이 전해지자 대책위는 "헌장을 개정할 필요 없이 기존 헌장의 조항대로 남녀가 동등하게 총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도록 이사회가 선언만 하면 된다"라며 "이 사회가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내놓는데 대해 총회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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