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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전국 모든 주택에 DTI 확대 적용

김용욱

입력 : 2007.02.24 07:48|수정 : 2007.02.24 08:17

7월부터 투기지역 등 적용, 9월부터 3억 원 초과 아파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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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마련한 DTI 확대방안을 통해 다음달 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해 대출금액 1억 원 초과시 DTI 비율을 40% 적용하고, 대출금 5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는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DTI 60%가 적용되고, 9월부터 전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에 DTI가 적용됩니다.

이어 12월에는 전국 모든 주택에 DTI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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