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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아동 성폭력 추방, 대책은?

이한석

입력 : 2007.02.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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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년 전에 끔찍한 일이 있었던 1주기가 되는 날이군요.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살해까지 됐던 허 모 양의 1주기 되는 날이였죠?

<기자>

네, 어제(22일) 허 양이 다니던 한 초등학교에서 부모와 친구들이 모여 허 양의 추모행사를 가졌습니다.

여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허 양의 장례식 날에 맞춰 이 날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했습니다. 

허 양은 지난해 2월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54살 김 모 씨에게 성추행 당한 뒤 살해됐습니다.

김 씨의 잔혹한 범죄 수법에 전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허 양의 부모와 친구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허양 부모 : 평생을 가슴에 묻고 있을 생각에 목이 멘다. 네가 없는 세상 산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

[허양 친구 : 네가 떠난지 벌써 1년이 훌쩍 흘렀어. 지금도 널 부르면 환하게 웃으며 반겨줄 것 같은데 말이야.]

허 양 사건 이후에 아동 성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와 취업 제한 등을 담은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철폐하거나 연기하는 내용이 없어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딸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3년 만에 알게 된 가족의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아동 성범죄,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