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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형제의 난' 1년 7개월만에 종결

입력 : 2007.02.22 17:12

박용오 전 회장 대법원 확정판결 받아


박용오 전 회장이 22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지난 2005년 7월 박용오 전 회장의 검찰 투서로 촉발된 두산그룹의 '형 제의 난'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날 비자금을 조성해  29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오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故) 박두병 초대회장의 차남인 박 전 회장은 박용성(3남) 전 회장, 박용만( 5남) 부회장과 공모해 수년간 297억3천여만원의 비자금과 2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뒤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세금 대납 등 개인용도로 썼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천83 8억6천만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은 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하며 2심 판결 후인 지난해 7월 말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2심에서 같은 형을 받은 박용성 전 회장과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된 박용만 부회장은 상고를 포기, 형을  확정받은  뒤 이달 초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이해 특별 사면됐다. 

이어 박용성 전 회장은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경영 복귀를  시사하고 박용만 부회장은 이달 노무현 대통령 유럽 순방에 동행하는 등 계열사 부회장을 넘어선 경영활동을 펼치며 차근차근 그룹 경영으로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 

게다가 다음달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박용성 전 회장이 두산중공업의  이사회 의장직 수행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조만간 경영복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반면 박용오 전 회장은 검찰 투서 후 그룹에서 퇴출당했을 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특사에서도 제외되고 이날 최종심에서 감형을 받지 못하는 등 '불운' 의 연속이었다. 

결국 박용오 전 회장이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이 1천700억원대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시작된 '형제의 난'은 1년 7개월 만에 박용오 전회장의 그룹에서 퇴출과 박용성 전 회장, 박용만  부회장의  특사 뒤 경영복귀라는 엇갈린 운명을 보이며 사실상 종결됐다. 

두산 관계자는 "두산 그룹은 지난 2년간의 경험을 교훈 삼아 글로벌 경영 및 투명 경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