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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위증하는 대가로 자신에게 1억 2천 50만 원을 줬다는 전 비서 김유찬 씨의 폭로는 거짓이라고 이 전 시장의 보좌관을 지낸 권영옥 씨가 주장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96년 김 씨가 이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폭로한 뒤 자신이 150만 원씩 10여 차례 김 씨에게 돈을 주긴 했지만, 위증 대가는 아니었고 이 전 시장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는 22일 김유찬 씨가 낸 증거자료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준위는 이와 함께 검증 공방이 대선 주자간 갈등으로 번져 탈당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경선후보 등록을 이르면 다음달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