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 2천 4백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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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정유 4개 회사가 기름값을 올리기 위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4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내 정유 4개사에 대해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SK 192억 원, GS칼텍스 162억 원, 현대오일뱅크 93억 원, 에스오일 78억 원 등입니다.
이들 정유사들은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두 달 동안 서로 짜고 기름값을 올렸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국제 원유가는 20원 오르는 데 그쳤지만 휘발유는 40원, 등유는 70원, 경유는 60원이나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정유사들이 담합해 끼친 소비자 피해액이 2천 4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SK와 GS 등 정유 4개사는 지난 2004년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들 정유사들은 이번에 적발된 정유사 간 모임은 유사휘발유 대책회의라고 밝혔지만, 공정위는 기름값 인상을 논의한 자리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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